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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제 신청 대상 계산법 홈페이지
    카테고리 없음 2021. 10.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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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제 신청 누리집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코로나19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실보상제 신청 대상 계산법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제 대상

    손실보상제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제 대상 시설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에 해당되었던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제 대상 시설에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300㎡이상의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이용업, 미용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용업과 미용업은 2021년 7월 7일부터 8월 8일만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손실보상제 기준 소기업

    소기업 손실보상제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상이한데요.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매업과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가 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제 계산법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손실보상제 계산법 산정방식은 개벌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요.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하며,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제 보상금액의 상한액은 분기 1억 원, 하한액은 분기 10만 원으로 최정 산정된 손실보상제 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인 1억 원으로 지급되고, 하한액 미만이면 10만 원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제 신청 과정 종류

     

    손실보상제 신청 과정은 신속보상 > 확인보상 > 이의신청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 신속보상 신청 후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신청하고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제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 달라서 아래에서 자세한 일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제 신청 기간 접수처

    손실보상제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보상 신청 첫 주 4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0월 27일과 11월 3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번호, 다음날은 짝수번호 순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확인보상 손실보상제 신청 대상은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00 제곱미터 이상의 상점, 마트, 백화점,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제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기간은 10월 27일부터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보상 온랑니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제 신청 방법

    손실보상제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상제.kr에 접속 후 '보상금 신청'이라는 노란색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되는데요. 처음에 유의사항이 나오고요. 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제삼자 제공 내역, 부정수급 금지사항 및 제출서류 확인 동의를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를 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손상공인손실보상제.kr에서 채팅상담도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손실보상금 콜센터는 1533-3300이라고 하니 궁금하신 점은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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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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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손실보상제 신청 대상 기준 계산법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손실보상제 신속보상 신청 후 이의가 있으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래도 이의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으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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